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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의원 의정활동 모습(출처-김원이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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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목포시)은 반복되는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산업기술 유출방지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실형 선고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평균 형량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처벌 강도가 현저히 약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시 5년 이상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7년 이상 징역 또는 10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 국가 산업 경쟁력 보호 기반을 강화했다. 아울러 예비·음모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역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유출·침해 범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 범죄가 ‘저위험·고수익 범죄’로 인식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처벌의 실질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실형 선고가 늘고 있음에도 형량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 현장의 문제의식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김원이 의원은 “첨단기술은 곧 국가 경쟁력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반복되는 기술유출 범죄로부터 우리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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