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이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함평군은 27일 “결혼을 앞두거나 막 결혼한 청년부부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축하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부부에게 2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전남형 결혼축하금’에 함평군 자체 재원을 추가로 투입해, 3년간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9~49세 청년부부로, 부부 중 1인(신청자)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연령 및 거주 요건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또는 전남 아이톡 누리집(italk.jeonnam.go.kr)을 통해 가능하며 2·3년 차 지원금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주소지 유지 여부, 혼인 관계 유지 여부 등 자격 요건을 함평군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뒤 지급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결혼축하금 지원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