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지난 1월 14일(수) 국회를 방문해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자주성 보장을 요청했다.
이날 강은희 회장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 존중, 교육자치의 독립성 보장, 교육감 직선제 원칙 유지, 교육재정의 자주성 및 감사의 독립성 확보, 행정통합 과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과규정 마련 등 주요 쟁점을 전달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분권 논의 과정에서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구성 시 협의회가 교육재정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은 “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이 특별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 간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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