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장의 허위 출장 및 출장비 부적절 수령, 학생 간식비 유용, 식대 카드 부정 사용, 폭언과 전보 강요, 근무평정 협박 등의 행위가 전남도교육청 감사 결과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의혹이 아닌 중대한 비위이자 인권 침해 사건으로 드러났지만, 전남도교육청은 현재까지도 해당 학교장을 직무에서 분리하지 않고 현장에 그대로 두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학교장은 행정실장에게 ‘도둑출장’, ‘도둑초과’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며, 공개된 장소에서 “주둥이를 확 찢어버린다”는 취지의 폭력적이고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특정 직원에게 전보를 반복적으로 강요하고, “앞으로 근무평정 점수를 많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명백한 갑질로, 민주적인 조직 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별다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남도교육청이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학교장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두는 것은 ‘절차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그 사이 현장의 교직원들은 폭언과 모욕, 인사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근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전남도교육청이 말하는 인권 존중 교육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학교를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성추행과 관련된 허위 사실 의혹이 유포돼 특정 교직원의 명예와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조는 “성추행 여부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가려져야 할 사안임에도,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확산된 것은 도교육청이 교직원 보호 의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교육청지부는 교육감에게 감사에서 법 위반이 확인된 학교장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 배제 및 현장 분리,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 실시, 피해 교직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와 실질적 보호 조치 마련, 학교장 중심의 인사·권한 구조로 인한 일반직공무원 인권 침해에 대한 제도 개선, 사태를 방치한 데 대한 교육감의 공식 입장과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노조는 “조치를 미룰수록 책임은 더 무거워질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사태를 방치할 경우, 그 책임은 학교장 개인을 넘어 도교육청과 교육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언론 공개, 감사 청구,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반직공무원의 인권과 존엄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