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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소방서 불법행위 신고 홍보용 현수막(출처-무안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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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서장 안철수)는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과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방화문 훼손, 소화펌프 고장 방치, 비상구 폐쇄 등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무안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장소에 신고포상제 관련 플래카드를 설치해 군민들의 제도 인식을 높이고 있으며, 지역 언론을 통해 지속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신고 방법과 주요 사례를 공유하며 실시간 소통과 제도 안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신고는 국민신문고, 전라남도 소방본부 및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영상 등을 통한 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할 수 있으며, 증빙 자료 제출이 권장된다.
안철수 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장치”라며 “불법 폐쇄 및 차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안소방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지속해 나가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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