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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단순 님비(NIMBY) 현상 넘어 보건환경 적신호
의료폐기물, 발암물질 중금석 등 유해물질 방출 및 운송사고 시 감염성 병원균 유출 심각
기사입력: 2025/09/16 [09:31]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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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근

▲ 의료폐기물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가 관내 환경업체 2곳에서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지난 12일 결의안을 채택하고 반대를 강력히  밝혔다.

 

그렇다면 무안군 주민과 군의회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단순 “내 뒷마당은 안 된다”는 님비(NIMBY) 현상으로 취급될 문제로 간단한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보건환경에 적신호라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로 밝혀졌다.

 

본지는 지금 무안군에서 일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과 관련 이미 앞선 연구를 통해 보고되거나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밝혀 이 문제를 접근하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제와 대안을 함께 제시한다.

 

■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문제

 

첫째, 보건·환경 위험(대기오염물질·잔류물)의 문제가 발생한다. 의료폐기물 소각은 염소성 물질이 포함될 경우 다이옥신·퓨란(발암성), 중금속(수은·카드뮴 등), 입자상 물질(PM2.5) 등을 배출할 수 있으며, 불완전 연소 시 더 위험하다는 것을 WHO — Health-care waste fact sheet(2024) (다이옥신·불완전 소각 위험 등)을 통해 경고한다.

 

최근 학계·메타분석들은 소각장 주변 주민에서 특정 암(일부 혈액암), 선천적 기형, 유아 사망률 증가 등과의 약한-중간 수준 연관성을 보고했고, 정신건강·스트레스·수면장애 증가도 관찰된다.

 

둘째, 과잉용량·집적화 문제(지역 ‘유입형’ 처리기지화)다. 무안군 사례처럼(군내 발생량의 수십~200배 규모 승인 추진) 지역 자체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시설은 ‘광역 처리기지’화·집적화로 지역 부담이 집중될 우려가 크다.

 

셋째, 재산 가치·지역경제 악영향을 준다. 소각장·폐기물시설 인근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주택·농지·임야의 재산가치 하락, 투자·관광·농산물 이미지 타격이 보고되었다. 

 

넷째, 더욱 심각한 것은 의료폐기물 운송·사고 리스크다. 대량 처리시설은 폐기물 수송이 늘어나 교통·유출·유실·사고 가능성과 악취·교통혼잡을 동반한다. 특히 의료폐기물은 감염성 유출 사고 시 직접적 건강위협이 크다는 것이 지난 2022년 9월 22일(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에 ‘의료 위험 폐기물 처리 기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에서 보고되었다.

 

다섯째, 잔재물(소각재·애쉬) 관리 문제다. 소각 후 남는 재(바닥재·여과재)는 고농도 중금속·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어 안전한 매립·처리가 필수. 처리비·책임 소재(사업자 파산 등) 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역에 부담이 된다.

 

여섯째, 온실가스·기후에 악영향이 심각하다. 폐기물 처리(특히 소각)는 에너지 소비·탄소배출을 수반, 의료폐기물 대량처리는 보건-기후 양쪽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 주론이다.

 

이런 이유로 대만·일본·유럽 등에서도 다이옥신 우려, 악취·건강영향 주장을 이유로 주민 시위와 소송이 반복되어 왔고, 일부 국가·지역은 소각 중심에서 ‘비소각 대체기술’ 확대 방향으로 전환 중이다. 즉 “소각만이 대안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 대안

 

따라서 의료폐기물 소각로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투명성·사전검증 그리고 독립성 있는 환경·보건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HIA) 시행되어야 하고, 중앙·지방·주민이 추천하는 제3자(국내외 대학·연구소)에게 의뢰, 결과는 공개·공청회에서 검증. (평가비용·방법·표본·시나리오 명시) 등이 먼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설치 후에는 운영 전·중·후 모니터링 계획(실시간 배출 모니터링 포함)을 포함해서 다이옥신·중금속·미세먼지 등 주요 인자에 대해 실시간 공개(웹), 제3자 검증기관의 정기 감사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최신·최소배출 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적용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 다이옥신 제거장치, 고효율 여과기, 완전연소 보장 설비, 저온 재가열·잔류가스 처리 등 기술적 사양을 계약서가 서류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특히 만일에 상황에 대한 비상사태 대응계획과 운송 안전 규약 제정을 통해 폐기물 운송경로 사전공개, 전용차량·밀폐포장·긴급 대응 매뉴얼, 주민 통보체계 포함하고, 비소각 처리 대체기술 병행 검토 및 우선 적용 계획을 통해 멸균(autoclave), 전자파·마이크로파, 플라즈마·가스화 등 비소각 처리로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우선 적용·시범운영 후 확대되어야 한다.

 

가장 고려해야 할 사안은 의료폐기물 설치로 인한 피해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지역지원이 구체적·집행 가능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먼저 소각로 주변 재산가치 하락 보전(보상) 조항이 수치·기간을 반드시 명시(예 : 소각장 가동 후 5년간 인근 일정 반경(예: 3km)의 주택·농지에 대해 ‘감가 보전·매입 보장’ 또는 ‘재산가치 보전기금’ 설정) 등 평가기관·보상기준을 계약서화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동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기금·직접혜택(Community Benefits Agreement)을 위해 환경 모니터링 펀드, 지역 의료·보건 무료검진·건강추적 코호트, 일자리(현장·관리직) 우선채용, 지역 인프라 개선 등 연간 지급액·집행 방식·감사 규정을 명시한다.

 

법적·재정적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환경·보건 피해 발생 시 즉시 보상·책임 규정(보험·준비금) 명시하고, 회사 파산·철수시에도 보상·잔재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보상·폐기물관리 채권(보증금 또는 보험)’을 법적 담보로 설정되어야 한다.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은 바로 운영 기간·영구감시·해체조건 등의 명시다. 운영 기간(예: 20년)과 이후 해체·토양복원 비용·절차·책임자가 분명히 구분되어 명시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상시 감시·자문기구 설치를 통해 주민·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안전위원회’ 구성, 정기보고·권고권·감사요청권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주민 설득의 최선은 ‘불확실성 완화’를 지자체와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추상적 약속이 아니라 위 항목  등을 계약서·조례·공개 합의서로 명문화해야 주민 신뢰가 형성된다.

 

군의회·도·환경청과 연계하여 ‘조례 제정’(예: 유해시설 입지기준 강화, 보상기금 의무화) 또는 행정소송·집단 민원·공개감사 요청을 준비하고, 주민·군(지자체)이 즉시 할 수 있는 행동목록(단계별)을 명시해서 사실 확인 및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사업계획서·영향평가 초안·사업자 재무·기술자료·예상운송경로 등이 주민에서 명확히 공개될 때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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