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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이 자체 개발한 승선원 변동 신고 전용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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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어민들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해양사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어선 승선원 변동 신고 전용앱’을 2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어선 승선원에 변동이 생길 경우, 선주나 선장이 직접 해양경찰 관서를 방문해 신고를 마친 뒤에야 출항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어민들의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인터넷 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인원 파악과 신속한 인명 구조에 핵심적인 요소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최대 15일간의 어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목포해경 지도파출소는 약 3개월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어선 승선원 변동 신고 전용앱’을 자체 제작했다.
‘승선원 변동 신고 도우미’라는 이름의 이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승선원 변경 사항을 신속히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이 앱은 기상청과 연동돼 있어,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경고 문구가 앱 상단에 자동으로 표시된다. 이를 통해 어민들이 출항 전 기상 상황을 빠르게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조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앱 개발을 주도한 옥창근 경위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승선원 변동 미신고 문제를 이 앱을 통해 해소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해경은 이번 앱 도입으로 어민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해양안전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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