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노점상 단속반 근무일지(감독관 금지 사항이 명시돼 있다) © 강효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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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노점상 단속을 특정 단체에 위탁한 가운데 단속반이 음주 단속으로 노점상과 마찰을 빚어 폭력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말썽이 일고 있다.
목포시는 특정 단체 지회장 김 모 씨와 3년 연속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위탁 협약’을 1년에 7개월을 단속한다는 조건으로 월 700만 원씩 연간 5000만 원에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을 포함 총 4명을 단속반으로 운영하고, 근무시간에 음주나 품위손상행위, 노점상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협적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
또한, 이들 4명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목포시내 주요지역에서 단속한다고 돼 있다. 즉 수시로 단속이 가능하게 목포지역에 거주한 사람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취재진이 단속반원의 주소를 확인한 결과 김 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중 2명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매일 근무일지도 목포시 공무원이 확인한 것이 아닌 김 씨가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 성실근무 여부가 의심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 8월 5일 하당에서 단속반 김 씨는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에 술에 취한 채 노점상 박 모 씨와 언쟁을 벌이다가 쇠파이프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목포시 노점상 단속 계약 규정에 따르면 노점상을 단속할 때는 근무복과 모자, 정비요원증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음주나 품위 손상은 금지 행위다.
목포시청 관계자는 “시 공무원들도 노점상 단속과정서 노점상들로부터 수시로 폭력을 당한다”며 “노점상 중 일부는 오히려 먼저 폭력을 휘두르면서 그 것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해서 공무원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러한 이유로 목포시가 노점상 단속을 특정 단체에 위탁을 주게 됐다”며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노점상 단속반이 음주한 상태에서 단속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가 계약한 특정 단체는 지난 2008년 구성된 보훈단체라 주장하지만, 김 씨가 지회장으로 있는 이 단체는 현재 사단법인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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