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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총장선거, 청와대 지침 반한 범죄경력 후보자 1위 선출 파문 확산
청와대, 연구비 부정사용자 고위공직 임용 원천배제 10년 전까지 확인
목포대, 청와대 지침과 다르게 최근 5년 전까지 연구비 부정사용 적용
기사입력: 2018/01/07 [21:59]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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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근

 

▲ 사진=목포대학교     © 강효근

 

국립목포대학교(이하 목포대) 총장선거 결과 청와대 지침에 반한 범죄경력 후보자가 1위에 선출되면서 교육부 추천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7일 목포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7일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시행한 결과 토목공학과 A 교수가 0.02표차로 사회복지학과 B 교수를 제치고 1위에 선출됐다.

 

그러나 1위로 선출된 A 교수가 6년 전 1800만 원 연구비 횡령 혐의로 사법기관 조사를 받고 200만 원 벌금형 확정 이력이 드러나면서 이번 총장 후보자 자격 논란에 불을 지폈고, 일부 교수가 이에 반발하면서 언론 보도로 지역사회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목포대 총장선거는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위원장 조용호 교수) 구성을 통해 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과 선거에 관한 규칙을 정해 치러졌고, 선거권도 선거인 1인당 교수 100%, 직원 14.9%, 학생 2%를 부여하면서 표차가 0.02%란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청와대가 목포대 총장선거 15일 전인 지난 2017년 11월 22일 발표한 ‘고위공직자 임용배제기준 제5호’다. 이 기준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2007년 2월 이후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원천배제한다는 것이다.

 

즉 연구비 부정사용자 고위공직 임용 원천배제 기준을 현재부터 10년 전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목포대 총추위는 이미 청와대 발표에 앞서 지난 2017년 9월 28일 연구에 관한 검증을 5년 전까지만 하기로 확정한 상태라 구체적 절차와 방식을 중도나 사후에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목포대 총추위 조용호 위원장은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임용배제 원칙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공적인 문서로 통보받은 적이 없다”며 “임용배제 원칙이라는 지침은 12월 12일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전체 회의 직전에 윤리검증위원회에서 보낸 재논의 요구서의 첨부물을 통해 처음 접하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조용호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행정은 공적인 문서를 통해 책임 있게 전달되고 집행되는 것이다”며 “발행번호가 있는 공문을 통해 하달되지 않은 사안은 이행할 의무가 없는바, 5년간의 연구윤리 검증이 상부 기관의 지침에 반하는 행정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수들의 연구윤리를 검증하는 연구윤리위원회(위원장 송하철 교수)는 지난 2017년 11월 23일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임용배제기준 발표를 접하고, 선거가 끝난 후 공식문서를 통해 총추위에 연구검증 기간이 청와대 기준과 다르므로 재검토를 의뢰했다.

 

송하철 연구윤리위원장은 “총추위서 연구실적물 범위와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화를 했다. (연구)기간과 연구실적을 무엇을 볼 것인지는 총추위에서 결정했다”며 “그런데 청와대 고위공직자 7대 임용 거부기준이 발표됐다. (11월 22일)발표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재차 논의해 주라고 요청을 했지만, 총추위에서 5년으로 하겠다고 다시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청와대 지침과 관련 송하철 위원장은 “교육부에서 11월 23일 전화로 통보가 왔다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공식적이다. 비공식적이다.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선거가 임박해서 청와대 발표가 되니 교육부에서 청와대 지침을 적용하겠다고 한 것으로 이것은 교무처에서 총추위로 통보된 사항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대는 총장후보자가 청와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2순위 자가 총장이 되는 것이 아닌 재투표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이번 청와대 결정에 따라 재선거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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