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설계도를 베껴 코스를 증설한 골프장은 저작권을 인정해 설계업체 측에 거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11일 골프장 설계업체를 운영하는 정 모 씨가 경기도 한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골프장은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설계도와 실제 골프장 설계도를 비교했을 때 새로운 홀의 경로 및 배치 형태가 거의 동일해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므로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판시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의 회사는 경기도의 한 골프장이 9홀을 증설하겠다며 설계를 의뢰하자 설계도를 제출했는데도 골프장측은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증설된 코스가 정 씨의 회사가 제출했던 설계와 유사하자 설계도를 무단 도용했다며 20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본 기사 보기: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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