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101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2026년 확보한 88억 원보다 13억 원 늘어난 규모로,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안정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토지를 조사·측량해 현실에 맞게 경계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경계가 정확하게 정비되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토지정보를 바탕으로 한 행정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천1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1천20개 사업지구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지적불부합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를 일치시키면서 토지 경계의 정확성을 높여왔다.
특히 2027년에는 확보된 국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계 협의와 민원 대응 등 사업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토지 경계 설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이견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에 맞춰 시·군·구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사업 추진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연속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윤성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토지관리과장은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101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차질 없이 정비하고 이웃 간 경계 분쟁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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