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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11대 회장단 출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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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11대가 공식 출범했다. 협의회는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더메이호텔에서 제108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제11대 협의회 임원진을 선출했다. 부회장에는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선출됐으며, 감사에는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선임됐다. 임기는 2026년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 2년이다.
협의회는 이날 「교육공무직원 노조와 임금교섭 방법 결정(안)」을 의결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을 대표교육청으로 선정해 교섭단을 구성, 임금교섭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협의회 '사무국' 명칭을 '사무처'로 변경하는 규약 개정안은 실무협의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총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교원정원제도 개선, 지방교육재정, 대입제도 개선, 지역균형발전 등 교육 현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계획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았다. 교육부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운영,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취약 영유아 지원체계 마련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어 열린 교육의제 토의에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미래교육 방향과 비전'을 주제로 교육개혁과 교육자치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협의회는 총회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해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고, 불필요한 수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수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전국 공통 기준 마련, 예방교육, 실태조사 등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은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보호되어야 할 공교육의 핵심 가치"라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학생의 학습권도 더욱 두텁게 보장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한국적인 맛과 멋을 간직한 전주에서 제11대 협의회의 첫 총회를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협력과 소통을 통해 미래교육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오는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