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관내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관리 권한은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지만, 나주시는 해당 사건이 관내에서 발생한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을 시행하고, 노사민정협의회를 긴급 소집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인권 매뉴얼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제조업,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환경 전수조사와 상담창구 운영을 병행하며, 계절이주노동자 대상 실태조사도 별도로 실시해 노동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시는 아울러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피해자 지원,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인노무사, 법률구조공단, 이주민 지원단체 등과 연계한 법률 지원과 다국어 통역, 외국어 안내자료 제공 등으로 2차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사건은 특정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가 함께 반성하고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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