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활용하여 매월 약정금액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모은 일당들이 피고소되었다.
폰지 사기(Ponzi scheme)란 투자 사기 수법의 하나로 실제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제보자에 의하면, 경남 창원시 소재 ‘U’법인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면 모집한 금액의 10%를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해 준다는 말에, 고소인 k모씨 등 11명은 2022.8.경 부터 2025.6.경까지 19회에 걸쳐 약 486,600,000원을 법인 계좌로 송금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U’법인은 투자자들의 입금으로 회원 가입 및 회사 투자 자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는 주장이다.
이때 ‘U’법인에서는 “약정금액 입금후 회원가입 9주까지 대기후 U마켓에 진입하면, 매주 AI가 장사 약정금액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약정금액의 4배까지 회사의 가맹점을 체결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9주이상 지나면 원금 이상을 반환 받거나 원금의 4배까지 사용할 수 있다”.면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는 것이다.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록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고소인 K모씨 등은 이 건이 발생된 이후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바, “U법인 대표자는 피해자들 구제방안을 즉시 제시하고, 수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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