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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넉달만에 재구속 ©더뉴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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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끝에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으로 '속전속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원본 기사 보기: ㈜더뉴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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