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화장장(승화원) 운영을 위한 조건부 동의안이 시의회 통과롤 목포시가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을 위한 공개모집을 시작했지만 42일 간 비상체제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목포시는 목포추모공원 내 화장장인 승화원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되는 것에 대비 새로운 업체 선정을 위해 지난 11월 14일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공고를 했으나 시의회 반발로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삭제하고 의회 동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의회서 지난 11월 20일 1차 부결됐고, 이후 목포시가 위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2년 후 직영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수정동의안을 의회에 제출 지난 19일 목포시의회에서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추진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지난 23일 재공고를 통해 민간위탁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공개모집에서는 신청자격을 목포시 내 업체가 아닌 공고일 현재 목포시 및 목포시 화장장 사용요금 감면적용을 받는 인접지자체(무안·신안·함평·영암·강진·장흥) 소재지에 주사무소 및 사업장소가 소재한 법인 단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오는 2025년 2월 초 재개장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화장장 시설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와 시설물 내구성 저하에 따른 기능보강 점검, 전문 화장 기술인력 등의 확보 여부 등에 따라 정상적인 화장업무 개시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다.
따라서 새로운 위·수탁 업체 선정 ~ 인수·인계까지 42일 간 화장장 휴장으로 인한 화장대란을 막기 위해, 목포시 공무원과 일부 용역업체를 투입해 부득히 긴급 비상체계로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시민과 서남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화장장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조속히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화장장(승화원)의 정기점검을 위해 신정인 2025년 1월 1일 임시휴무를 실시하지만, 봉안당(추모의 집)은 신정 당일에도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