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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 편입된 광일목장의 절규…“제발 국립공원서 빼 주세요”
127만 평 땅 50년 100억 원 넘게 투자했지만, 재산권 행사할 수 없어
기사입력: 2021/06/20 [09:10]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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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 무등산을 배경으로 광일목장 목초지에 선 필자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무등산국립공원에 편입된 광일목장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국가가 지원도 해 주지 않으면서 목장주의 한 많은 절규가 무등산에 메아리쳐지고 있다. 

 

이번 광일목장 사례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땅 주인들이 겪는 고통과 피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본지는 광일목장 진춘호 대표의 말을 통해 자연공원법의 문제점을 밝히고자한다. 

 

다음 사항은 故(고)인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소 있어 당시 상황을 본지가 직접 확인할 수 없으나 현재 피해를 호소하면서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한 광일목장 설립자 진재량 대표의 맏아들 진춘호 현 대표의 말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며 본지 의도와 관계가 없음을 밝힌다.

 

무등산을 터전 삼아 50년 넘는 세월과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민둥산 인 무등산에 나무를 심고 목초를 길러 산림을 조성하고, 목초지를 가꾸었던 광일목장(진재량 대표)은 지난 2013년 날벼락을 맞았다.

 

자신들의 땅 4,219,948㎡(약 127만 평)이 포함된 무등산이 국내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광일목장도 국립공원에 편입된 것이다. 127만 평이란 땅이 국립공원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땅 주인인 그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편입했다고 광일목장은 주장한다.

 

이후 광일목장은 127만 평이라는 막대한 땅이 있어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뒤에는 자신의 땅이라도 모든 행위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를 득해야만 가능한 법적이 제한에 묶인 것이다.

 

그들은 광일목장이 국립공원에 편입되더라도 “아무런 불편이 없을 것이다”고 약속한 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의 말과는 너무나 다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힌다.

 

처음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인 故(고) 정광수 씨가 진재량 광일목장 대표를 찾아온 것은 지난 2012년 겨울이었다. 故(고) 정광수 이사장은 자신이 산림청장 시절부터 진재량 대표와 친분이 있었고, 무등산이 국립공원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광일목장 대표인 진 대표의 설득이 절실했다. 

 

결국 진 대표도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인 故(고) 정광수 씨가 국립공원 이사장을 맡고 있어 자신의 땅이 국립공원 지역으로 포함되는 것을 강하게 반발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광일목장이 국립공원으로 편입이 된 뒤 7년이 넘는 세월인 지금까지 광일목장이 감내해야 할 고통의 시작이었다. 

 

故(고) 정광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당시 광일목장 땅이 무등산국립공원에 편입되어도 자신이 재직하면서 관련법을 정비했기에 기존에 했던 목장경영과 산림경영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 약속했다.

 

그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더구나 광일목장이 소유한 땅을 포함해 무등산 일대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쓸만한 나무는 다 베어지고 그나마 남은 나무들마저 산불과 무분별한 벌목으로 민둥산이 돼 있었다. 이런 땅을 지난 1971년부터 진재량 대표가 임야를 매입하여 농장을 만들고  편백 등 177ha 임야 조성과 함께 임도를 사비를 들여 개설했다. 

 

이후 그들은 현 광일목장 진재량 대표를 비롯해서 가족 10명과 직원 30명 등 총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등산을 오르내리면서 당시 ‘국토개발’이란 사명감으로 200여 ha에 초지를 조성하고, 나무를 심으면서 젖소 350두를 가지고 우유를 생산하는 목장을 운영했다. 

 

이런 공로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아 지난 1980년에는 전라남도 도지사장, 1981년에는 농림부장관상, 2007년 광주광역시 교육감상 등을 받았다. 이후 2012년에는 산림청장상, 2017년에는 농림축산부장관상에 이어 지난 2020년에는 산업포장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127만 평이라는 엄청난 땅을 무등산국립공원에 편입했으나 어떠한 보상과 지원은 없었다. 오히려 환경부가 자연공원법에 의해 광일목장의 땅을 무등산국립공원에 편입한 뒤 관련법을 이유로 기존 해왔던 목장과 산림사업도 일일이 국립공원의 허가를 득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허락을 내주지 않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초기 이사장인 故(고) 정광수 이사장이 “산림경영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한 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임야와 목장 대부분이 무등산국립공원으로 편입되면서 조림과 육림 벌채도 간섭을 받고 신규로 산림치유휴양 시설 등을 유치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이 막혀버린 상황이다.

 

광일목장이 조림한 산림과 목장은 실제로는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수백억에서 많게는 천억이 넘는 재산으로 평가가 된다. 그러나 그들은 50년 넘게 땀 흘려 축적한 재산을 국립공원에 편입했다는 이유로 현금을 만들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광일목장이 목장과 육림 조성을 위해 사비를 들여 만들어 놓은 임도가 지난해 폭우에 무너졌지만, 무등산국립공원 측은 작업을 위해 근처에 있던 중장비를 동원 쓰러진 나무를 치워 준 것이 전부였고, 긴급 보수를 위해 광일목장 측에서 500만 원을 들여 보수했지만, 올해 만약 다시 장맛비가 쏟아진다면 임도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있는 것처럼 목장 유지와 산림조림을 하기 위한 도로마저 끊기게 된 현실이다. 

 

광일목장은 무등산국립공원으로 편입된 후 7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경영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했다. 그 결과 현재 목장은 황폐해지고 있으며 산림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그동안 투입했던 막대한 자금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광일목장 측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민간사업자의 자본 유입을 통해 다시 경영 정상화를 꾀하고 있으나 광일목장 대부분의 땅이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며 허가를 하지 않고 있어 신규 사업이 전혀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일목장 측은 자신들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국립공원 해제가 마땅하다며 4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다, 첫째 국립공원구역지정 기준에 따르면 기존 훼손 지역은 편입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광일목장의 경우 이미 수십 년간 개발이 진행되어 훼손이 된 곳으로 국립공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 둘째 국립공원 편입과 관련 지주들은 편입 찬성에 동의한 적이 전혀 없다. 셋째, 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의 말에는 공원 지역 내에서도 산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법을 정비했다고 했지만 이사장(故(고) 정광수) 퇴직 후 산지 경영이 어려워졌다. 넷째, 광일목장이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에 공헌을 한 만큼 이제는 광일목장의 목소리를 정부가 들어줘야 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 자연공원과 해당 사무관은 현행 자연공원법에서는 국립공원으로 편입은 정부가 땅을 수용과는 다른 것으로 단순히 편입되는 것이라 땅 소유주의 허가가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공원에 편입되기 전 영위했던 사업에 대해 현재도 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어떤 규모를 사업을 하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허가를 득하고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광일목장 진춘호 대표의 바램은 바로 이 한마디 절규에서 느낄 수 있다. “환경부장관님 제발 무등산국립공원서 우리 땅 빼 주세요”

 

진춘호 대표는 말한다“우리의 부탁은 우리 땅을 본래대로 해 주라는 것입니다. 국가에 금전적 배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우리를 도와주라는 것도 아닌 50년 세월 온 가족이 2대에 걸쳐 백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은 우리 땅을 땅 주인인 우리가 맘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을 환경부장관님께 거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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