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목포시(시장 박홍률) 수십 년간 청소차를 불법으로 정비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잘못을 인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그동안 청소차량을 자체 정비해오던 관행(용접부문)을 바로잡고 관계법규에 맞춰 ‘자가 정비업 등록’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본지는 지난 15일 ‘목포시, 한 부서는 불법자동차 단속 다른 부서에선 불법 정비 말썽’의 제하의 기사에서 목포시의 불법 정비를 지적했고, 이에 앞서 남도일보가 지난 12일 이 문제를 보도했다.
이후 목포시는 생활쓰레기를 담는 암롤 박스는 차량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관례로 자체 정비고에서 낡고 부식된 암롤 박스를 정비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즉 언론에서 지적한 청소차량 정비고 시설은 일부 자동차 정비시설과 기술자격을 갖췄지만, 차량의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는 작업이 잘못됐다고 시인한 것이다.
목포시는 앞으로 낡고 부식된 암롤 박스 정비는 관계법규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일절 정비고에서 시행하지 않고, 제작 전문 업체에 발주 의뢰해 작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체정비가 가능한 오일 교환,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필터류 교환, 배터리 및 전기배선 등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냉각장치 정비, 타이어 점검은 법적인 하자고 없다고 검토돼 자체·정비할 계획이다.
목포시 감사실 한순덕 과장은 “법률 검토를 통해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문제가 된 용접과 도색은 적정한 시설을 갖추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항구적이고 체계적인 자가정비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가 정비업 등록을 통해 예산절감 및 차량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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