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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들 꼬박꼬박 의정비 받고 일 년 중 두 달 은 딴 짓
현직 의원 3명 맨손어업으로 수협조합원 가입…맨손어업, 연 60일 이상 조업
제보자, “시의원들 두 달 의정비는 반납해야 한다.”지적
기사입력: 2019/05/29 [08:20]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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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희

 

 

▲ 사진=목포시의회가 지난 3월 25일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하고 있다.     © 윤서희


[와이드뉴스=목포] 윤서희 기자=전라남도 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 의원들이 꼬박꼬박 매달 의정비를 받아가면서 일 년 중 두 달은 딴 짓을 하고 있어 “두 달 의정비는 반납해야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와이드뉴스가 확인한 것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소속 전·현직 시의원 5명이 맨손어업을 한다며 목포시에 등록했고, 이를 근거로 어촌계에 가입 후 목포수협조합원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맨손어업으로 목포수협 조합원에 가입한 전·현직의원은 이재용 목포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정영수, 조성오 3명의 현 의원과 임태성, 주창선 2명의 전 의원, 총 5명이다.

 

맨손어업은 직접 손으로 조개나 낙지를 잡는 어업으로 일 년에 60일 이상 조업을 하도록 법에는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현재 맨손어업을 하는 세 명의 현직 목포시원들은 맨손어업에 종사하는 두 달 동안 “의정비를 반납해야만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들이 맨손 어업에 등록한 시기도 의혹을 사고 있다. 전·현직 의원들이 맨손어업인으로 등록한 시기가 올 3월 13일 치렀던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 조합장 후보들 간 조합원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시기다.

 

전·현직 의원들의 맨손어업 등록 현황을 보면 이재용 부의장은 지난해 3월 22일, 조성오 의원 6월 25일, 주창선 전 의원 6월 26일, 정영수 의원 8월 13일, 임태성 전 의원 8월 13일로 이재용 부의장을 제외한 4명이 하루 차이를 두고 등록했거나, 같은 날 맨손어업으로 등록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전·현직 목포시의원들의 조합원 가입과 관련 목포수협 김청룡 조합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전·현직 의원들이 목포수협 조합원이 됐다”며 “그러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하지 않을 시는 조합원 자격 박탈을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조합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히고 있어 연간 60일 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현직 목포시의원들은 맨손어업 등록과 수협조합원 가입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였다”며 서로 각각 다른 이유를 말한다.

 

지난해 제일 먼저 맨손어업을 등록했던 이재용 부의장은 “나는 본래 수협조합원이었으나 전 김상현 조합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섰다는 이유로 나를 수협조합원에서 퇴출을 시켰다”며 “지난해 조합원 가입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 본래 조합원 자격을 다시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본지가 일 년 12달 의정비를 받는 시의원이 두 달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업을 한다는 것이 정당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이재용 부의장은 “의정비를 받은 시의원으로 두 달간 조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영수 의원은 “지역구가 고하도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바닷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수협조합원 가입은 지역민들이 대부분 수협조합원이어서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이다”며 “주민의 정확한 요구사항이나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무슨 이득을 바라고 조합원에 가입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주창선 전 의원은 “갓바위 쪽에서 맨손어업을 하고 있으며 낙지 등을 잡아서 판매하고 있다”며 “시간 나는 대로 작업을 하고 있기에 맨손어업 신청을 한 것이고 조합원 가입까지 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조성오 의원과 임태성 전 의원은 연결이 되지 않아 견해를 들을 수 없었다. 그밖에 맨손어업인은 아니지만 수협조합원으로 민주평화당 소속 장복성 의원이 있었으며 장복성 의원은 “배를 소유하고 있기에 수협조합원에 당연히 가입된 것이다. 꾸준히 배를 운항하고 있으며 조합원 가입은 오래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현직 시의원들의 맨손어업 등록을 제보한 시민은 “매달 꼬박꼬박 의정비를 받고 딴짓 하는 시의원들은 맨손어업을 한다는 두 달 동안 받은 의정비는 반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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