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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무 중 공무원 폭행당해도 무대응…뭐가 두렵나?
비서실장 군수 수행 중 행사장에서 군수 측근에게 폭행
기사입력: 2019/05/10 [08:06]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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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희

 

▲     © 윤서희

 

[와이드뉴스=무안] 윤서희 기자=전라남도 무안군(군수 김 산)이 공무 중인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폭행을 당했어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뭐가 두려워서 그러는가?’하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중순경 무안군 일로읍 한 행사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비서실장은 김 산 무안군수를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군수 측근으로 알려진 A 씨가 비서실장을 폭행한 것이다.

 

따라서 비서실장은 군청이 아닌 군청 밖이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A 씨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폭행을 당한 당사자인 비서실장과 무안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 고소나 고발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안군 내부에서는‘무안군이 공무 중인 공무원이 매를 맞아도 보호할 생각이 없다. 공무원 보호에 손을 놨나?’라는 질타의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매 맞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공무원노조와 합심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악성민원인의 폭행과 욕설로부터 공무원 보호에 나서고 있어 무안군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는 자기 집에 불을 끄러온 소방관을 폭행한 민간인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기도 김포시도 부시장 집무실 앞에서 민원인들과 대화 중 부시장이 민원인들에게 폭행을 당하자 즉각 당시 현장에서 채증한 동영상과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 고발을 하는 등 민간인의 공무원 폭행에 강경 대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형사상 소송지원은 물론 법률상담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공단도 악성 민원인의 폭행과 고소·고발 난발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무원 보호를 위해 43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무료 법률상담 자문단을 꾸린 것도 이 같은 현실에서 출발했다.

 

이와 관련, 폭행을 당했던 당사자인 비서실장은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고, 관련 부서인 행정지원과는 “군수를 수행 중인 비서실장은 공무 중으로 폭행을 당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당시 두 사람의 사정도 있고 해서 군에서 나서서 고발을 할 처지는 못 된다”며 불편함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무안군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공무 중 민간인에게 폭행을 당해도 무안군이나 노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누구를 믿고 업무를 수행하란 말이냐?”며 “이번 사건을 그냥 넘긴다면 “무안군 공무원은 폭행해도 되는 구나!” 하는 생각으로 악성 민원인들의 폭행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니 무안군이나 노조가 나서 반드시 고발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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