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국토교통부와 주택공사 주무 기관으로 우리 소관 아니다” 발뺌 주택공사, “타워크레인 붐대 공사 현장 밖으로 넘어져도 괜찮다”
▲ 사진=목포 연산동 백련지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도로 밖으로 나와 통행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 강효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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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뉴스=목포] 전라남도 목포시(시장 김종식)가 아파트 현장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직접적인 허가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민 안전 관리를 타 기관으로 전가하고 있어 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목포시 연산동 백련지구에는 민간참여형 공공주택건설사업 일환으로 주택공사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이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612호(2015.11.19))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공사는 민간 기업이 맡는다.
현재 목포시 백련지구에서는 주택공사와 전남지역 모 건설사가 공동으로 356세대 아파트를 짓고 있다. 시공사인 모 건설사는 목포에서만 지금 진행하는 아파트까지 9차례 아파트를 짓는 등 목포에서 아파트 건설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그러나 이 건설사는 인근 아파트 주민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도로 위에서 대형 타워크레인을 움직이면서 추락에 대비 안전요원도 세우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는 투자하지 않은 모양새다.
아파트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는 수시로 일어난다. 지난 2017년 5월 22일 경기도 남양주 아파트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으며, 같은 달 28일에는 서울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지면서 공사 현장 밖 지나가는 버스를 덮쳐 1명이 사망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만 32건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는 등 타워크레인 사고는 한 달에 2.6건 이상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타워크레인 사고는 수시로 발생할 수 있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위험한 작업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민안전과 밀접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목포시는 뒷짐을 지고 있다. 24일 오후 백련지구 아파트 현장에는 대형 타워크레인(위 사진) 3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타워크레인의 붐대는 공사 현장 도로 위를 수시로 지나다니고 있지만, 도로 위 어디에도 건설사 관계자나 안전요원은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본지가 아파트 건설을 관리하는 목포시 주무부서인 건축행정과에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 지적하자 목포시 관계자는 “허가권자가 국토교통부라 시행을 토지주택공사가 하고 있어 주택공사로 전화를 해 보겠다”며 안전관리에 대한 미온적 행정을 보였다.
시공을 책임지는 주택공사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붐대가 공사현장 밖으로 나가도 괜찮고 또한, 타워크레인 붐대가 공사현장 밖 도로로 넘어가는 것은 괜찮다”고 말해 주택공사 시행 아파트현장 안전관리 현 주소를 보여줬다.
인근 주민 김 모 씨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사람이 죽었다는 사고를 잊을 만하면 방송을 통해 들었다”며 “아파트 현장에서 도로 밖으로 타워크레인이 나와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 불안해서 지나가기가 무섭다”고 불안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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