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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당국에 적발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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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유튜브 등 동영상 기반 SNS의 라이브방송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확산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형사단속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라이브방송은 판매자가 방송을 종료한 뒤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변경·폐쇄하는 방식으로 흔적을 없애기 쉽고, 개인 간 메시지 등을 이용해 거래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기존의 판매자 중심 단속만으로는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지난해부터 라이브방송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라이브방송 위조상품에 대한 형사입건 실적은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4건, 2024년 1건에 그쳤으며, 2025년에는 2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는 4건이 형사입건됐다. 반면 실제 압수된 위조상품은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라이브방송에서 판매되다 압수된 위조상품은 모두 2만1,917점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1만7,876점으로 전체의 약 81%를 차지했고, 신발류가 3,478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장신구류 377점, 기타 142점, 가방류 40점, 전자제품류 4점 순이었다.
지식재산처가 라이브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위조상품 판매 방송을 차단하는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위조상품 판매로 차단된 라이브방송은 13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까지는 2,024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2년간 차단된 방송은 모두 2,037건이다. 올해 차단 방송을 품목별로 보면 가방이 1,4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발 231건, 의류 158건, 액세서리 103건, 지갑 50건 등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차단 조치가 실제 판매자에 대한 형사수사와 처벌로 이어지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라이브방송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판매자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구매자를 모집하고, 방송이 끝나면 관련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이후 개인 메시지 등을 통해 거래할 경우 플랫폼에 남는 공개적인 거래 기록도 제한적이다.
또한 틱톡과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판매자가 해외에 소재한 경우에는 국내 수사기관이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추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매자를 찾아 처벌하는 사후 단속과 함께 플랫폼 단계에서 유통 자체를 차단하는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계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방송 관련 정보를 일정 기간 보존하고, 상표권자나 수사기관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속하게 판매 방송을 차단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동일 판매자가 계정을 바꾸거나 다른 방송을 통해 다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계정 추적 및 재가입 방지 시스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표법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하거나, 위조상품을 양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라이브방송과 같은 새로운 유통 방식에서는 판매자 개인을 적발하는 것만으로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예방적 역할을 어디까지 법적으로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위조상품 문제는 단순히 단속기관과 판매자만의 문제로 인식하면 안 된다. SNS 라이브방송에서 판매되는 이른바 '명품 레플' 가운데는 소비자가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구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레플'은 레플리카(Replica)의 줄임말로, 일반적으로 유명 브랜드의 상표나 디자인 등을 모방한 상품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같은 소비 행태가 계속되는 한 판매자가 적발되더라도 새로운 판매자가 등장하고, 새로운 계정을 통해 같은 상품이 다시 유통되는 악순환을 막기 어렵다. 따라서 위조상품 문제를 단순히 '판매자를 얼마나 많이 잡았느냐'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판매자-플랫폼-소비자로 이어지는 전체 유통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현행 상표법의 규율은 주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판매·유통 등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위조상품임을 알면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는 별도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예컨대 고의적으로 위조상품임을 알고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순 처벌보다는 구매자에 대한 고지·교육을 강화하고, 반복적·대량 구매나 재판매 등 상업적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정품이 아니어도 싸면 괜찮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위조상품 구매가 브랜드와 정상적인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하는 소비자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김원이 의원은 라이브방송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주말과 야간 시간대까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위조상품 유통 방지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상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이브방송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는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이나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방송을 켜고, 상품을 판매한 뒤, 방송을 종료하고 계정을 바꾸거나 사라지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판매자 한 명을 적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구조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의 위조상품 단속은 '누가 팔았는가'를 찾아 처벌하는 사후 단속에서 '어떻게 팔리지 못하게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한 사전 차단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플랫폼의 위조상품 탐지 및 차단 의무를 강화하고, 판매 관련 정보의 보존과 수사기관 협조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도 위조상품의 위험성과 책임을 정확하게 알리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결국 라이브방송 위조상품 문제의 해법은 단속 건수를 늘리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판매자에 대한 단속, 플랫폼의 관리 책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세 축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SNS를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