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최근 3년간 직원들의 해외출장 과정에서 지급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약 1억3,865만원의 국외출장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모두 449건의 국외출장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권익위가 점검한 15개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문제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숙박비 지급상한을 넘겨 지급하거나 세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반복됐다. 실제 한 직원은 인도네시아 6박8일 출장에서 숙박비 상한인 1,020달러보다 281달러 많은 1,301달러를 지급받았다.
공단의 내부 관리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표준안은 임직원의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단은 이러한 자체점검 의무조차 기관 행동강령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 심각한 것은 공단의 재정상황이다. 공단은 지난해 부채 이자비용으로 2,772억원을 지출했다. 하루 평균 약 7억6천만원의 이자가 발생한 셈이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2024년 E등급에 이어 2025년 D등급을 받으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처럼 재정이 어려운 공공기관에서 국민이 납부한 세금과 공공재원으로 마련된 출장비가 기준을 초과해 지급되고, 그것도 449건이나 반복됐다면 단순한 행정착오로 치부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의 예산은 누구의 쌈짓돈도 아니다. 돈이 부족해서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출장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그 재정운영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권익위는 공단에 부적정하게 지급된 출장여비에 대한 자체조사와 환수, 관련자 조치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사후적인 환수에 그치지 않는다. 왜 3년 동안 449건의 부적정 집행이 반복됐는지, 이를 막아야 할 내부 관리체계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예산 집행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먼저 엄격해져야 할 곳은 국민의 지갑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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