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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의원 의정활동 모습(출처-신정훈) ©강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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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도입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기존 사업장의 인증 반납이 급증하면서 ‘양적 확대’에 치우친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2024년 797개소에서 2025년 873개소로 76개소 증가했다. 그러나 2026년 6월 말 현재 889개소로, 올해 들어 증가 폭은 16개소에 그쳤다.
반면 인증을 취소하거나 반납하는 사업장은 크게 늘었다. 표준사업장 승인취소 건수는 2024년 40건에서 2025년 65건으로 62.5% 증가했다. 특히 사업장이 스스로 인증을 반납한 사례는 같은 기간 24건에서 50건으로 108.3% 급증했다. 2025년 전체 승인취소의 약 77%가 자진 반납이었다.
올해도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승인취소 27건 가운데 인증 반납이 17건, 인증취소가 10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상당수 사업장이 장애인 의무고용 유지기간인 7년을 채운 뒤 혜택을 받고 인증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경영여건 악화와 장애인 근로자 채용·유지, 인력관리의 어려움 등이 사업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의무고용기간을 채우기 전에 인증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정책이 ‘새로운 사업장을 얼마나 많이 만들 것인가’에서 ‘만들어진 사업장이 장애인 일자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2026년부터 신규 인증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만으로는 기존 사업장의 이탈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적인 보호시설과 달리 기업으로서 매출과 수익을 창출해야 장애인 고용을 지속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정책과 기업의 경영안정 정책을 결합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기존 표준사업장에도 세제지원 확대 혜택을 일정 부분 적용하고, 경영위기에 처한 사업장에는 한시적인 긴급지원과 고용유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단순한 실적 채우기에 그치지 않도록 표준사업장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장기계약과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이직과 인력관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개발과 직업훈련, 근로환경 개선, 현장 적응 지원 등을 사업장과 연계해 제공한다면 기업의 고용 유지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신정훈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반납이 1년 새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은 어렵게 만든 장애인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신호”라며 “대다수 사업장이 의무고용 기간을 채우기도 전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증을 반납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고용을 버텨낼 수 있는 현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인증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의미가 있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기존 사업장의 고용을 지키는 정책”이라며 “세제와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가 일회성 실적에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약과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단순히 ‘인증 사업장 숫자’를 늘리는 정책으로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고, 기업 역시 장애인 고용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느냐가 정책의 실질적인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