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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이 시행하는 신홍부부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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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무안군은 ‘2026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50가구를 오는 10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무안군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가구에는 실제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기준으로 월 최대 25만 원을 최장 36개월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지원액은 9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무안군에 소재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며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이 가운데 1명 이상이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가정은 1억 원 이하이다.
다만 기존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가구와 주거급여 대상자, 유사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무안군은 신청자의 자격과 소득·주택 요건 등을 심사한 뒤 오는 11월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영인 인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무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은 무안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무안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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