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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보조금 미반납 1,359억 원 질타…"세금 관리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감사위 업무보고서 관리·감독 부실 지적… "청렴은 구호 아닌 책임행정, 시민 혈세 끝까지 환수해야"
기사입력: 2026/07/20 [22:33]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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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영미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미 의원(비례대표·조국혁신당)이 지방재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1,359억 원 규모의 보조금 미반납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시민의 혈세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책임행정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20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청렴정책 추진 실효성과 지방재정 운용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지방재정 운용 특정감사에서 확인된 보조금 미반납액 1,359억 원에 대해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며 감사위원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감사위원회는 부서별 직원 50명으로 구성된 '청렴정책 소통단'을 운영해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렴교육과 예방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직원 참여가 단순한 캠페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부서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찾아내고 간부와 직원 간 소통, 업무 방식 개선으로 이어져야 청렴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위원회가 과거 전남 지역에서 발생했던 내부 조직 문제가 상당 부분 치유됐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대규모 징계와 수사로 이어졌던 조직 문제가 불과 1년 만에 모두 치유됐다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내부 신뢰 회복 여부를 객관적인 지표와 직원 체감도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지방재정 운용실태 특정감사에서 확인된 보조금 미반납액 1,359억 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감사위원회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을 완료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관련 절차가 전반적으로 느슨하게 운영돼 미반납금이 장기간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가 올해 3월 종료됐음에도 후속 이행실태 점검이 오는 12월로 예정된 점에 대해 "막대한 미반납금의 환수와 세입 조치를 내부 사정 때문에 늦춰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청렴정책은 직원들에게 청렴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조직 내부의 잘못된 관행과 책임 구조를 실제로 바꾸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미반납 문제도 감사 적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실제로 환수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시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지방재정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특히 각종 보조금은 국민과 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사업의 집행과 사후 정산, 미반납금 환수까지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 지방재정의 기본 원칙이다.

 

더욱이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 이후에도 과거 행정 관행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예산 집행의 비효율과 관리 부실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1,359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 미반납 문제를 점검한 이번 지적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행정 신뢰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1,359억 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규모라며, 감사 결과가 실제 환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행정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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