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여성소방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공공조직 내 여성 인권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정희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인권 전담부서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4일 열린 제2회 임시회 행정소방위원회 민주인권평화국 업무보고에서 "2025년 10월 광주에서 여성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당시 인권부서가 어떤 실태조사와 후속 조치를 실시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대응 여부를 질의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피해자 개인의 인권은 물론 조직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신고센터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인권 전담부서의 조사 기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중대한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임에도 인권부서가 실질적인 조사에 나서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며 "조사 권한의 한계인지, 제도적 미비인지, 운영상의 문제인지 정확히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해당 사건은 소방공무원 관련 사안으로 소방본부가 조사와 후속 조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주인권평화국이 직접 조사하거나 처리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부서와 협력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부서 간 소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인권 전담부서의 역할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중대한 인권 침해 의혹이 발생한 사안일수록 인권 전담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직 전반의 인권 보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행정은 사건 발생 이후 형식적인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직장 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사체계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권부서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전면 재점검하고, 공직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소방위원회 질의는 단순히 한 사건의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조직의 여성 인권 보호 수준을 되돌아보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지만, 공공기관을 포함한 조직 내부에서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권한 남용 등 여성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조직에서조차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권 보호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희선 의원의 질의는 인권 전담부서의 책임성과 역할을 환기시키고, 피해자 중심의 인권행정과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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