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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정문(출처-목포해경) ©최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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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중레저법)」 시행에 따라 관내 수중레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던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경찰로 이관되면서, 목포해경은 수상과 수중을 아우르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수중레저 활동은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이 약 41%에 달하는 고위험 분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목포해경은 현장 지도·점검 강화, 위험요소 사전 차단, 민원 편의 제공 ,민관 협력 확대 등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함께 합동점검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중레저 사업장의 안전장비 비치 여부와 시설 기준 준수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현장 종사자 의견을 청취해 실질적인 안전문화 확산 방안도 논의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기존 수상레저 안전관리 경험을 수중 분야까지 확대해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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