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대비 290원(2.9%) 인상된 금액으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공익위원의 중재 아래 제시한 수정안들을 바탕으로 17년 만에 합의 도출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일부는 수정안 제출 과정에서 퇴장했지만,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최종안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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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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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상 폭 자체는 비교적 낮은 수준임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역대급 위기 속에서 깃털조차 무거운 소상공인들에게 추가 인건비 부담은 당장의 경영난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지원 대책과 결정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 격년 결정, 업종별 구분 적용, 소상공인 지불 능력 반영,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논평을 통해 “내수 부진과 복합위기로 많은 중소기업이 폐업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요구가 무산된 데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위축과 폐업 증가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라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290만 4천 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13.1% 수준이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는 약 78만 2천 명(4.5%)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VIP뉴스 / 이윤희 기자 viptoday@naver.com 원본 기사 보기: VIP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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