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뉴스메타제공] 단독[뉴스메타=권민정 기자] 홍보관, 이른바 ‘떳다방’에서 출처가 불명확한 녹용 등 건강기능식품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관계기관의 단속이 시급해 보인다.
뉴스메타 취재에 따르면 전국에 3천여 개의 홍보관이 운영되며 본사가 관리하는 기업형 홍보관,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장기성 홍보관 등이 있고, 주로 문제가 되는 곳은 단기성으로 고객과 친밀감을 형성해 저질 건강식품을 고가 기능성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판매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홍보강사들을 통해 만병통치약처럼 과대광고 되거나, 암환자를 자처하며 제품을 먹고 나았다는 가짜 경험담, 미끼상품을 이용한 끼워팔기 등 판매되는 유형도 다양하다.
문제가 되는 홍보관들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한시적으로 허가받아 시설이 없는 상태로 며칠 동안 가공, 판매(질이 떨어지는 흑삼 등을 반품을 막기 위해 불법 소분해 판매)하고 자리를 뜨는 형식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녹용 통뿔(전체뿔)을 고객에게 보여주고 판매는 수입산 녹용이 사용되거나, 출처 불명 녹용을 중간쯤 잘라 형태를 알 수 없게 해 판매하고, 1+1 구매를 권해 고객에게 보낼 때는 개수를 빼서 보내는 등 다양한 형태로 눈속임이 이뤄지고 있다.
제보에 의하면 국내 일부 거대 녹용 유통처들도 소비자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
충남에 위치한 P업체, S업체, 세종시에 있는 J업체 등은 홍보관 대표들을 접대하고 제대로 된 농장과 유통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출처가 불명확한 수입산 녹용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홍보관에서 판매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은 농장주가 아니면서 ‘농장장’ 직함을 판매에 이용하고, 실제 농장을 운영하며 정상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 업체가 홍보관에서 홍보되는 날엔 위생과나 파출소에 허위신고를 해 판매를 방해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아 고객들의 선택권마저 뺏고 있다.
용인에 위치한 C영농조합 대표는 “녹용도 다른 축산물처럼 이력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우리 농원은 고객이 구매한 뿔을 동봉할 때 복사방지필름을 붙여 제품 바꿔치기 등의 불량업체들이 하는 수법에서 자유롭고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거대 유통업체들이 사슴 농가의 존폐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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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방지필름 등을 이용해 국산 정품 녹용을 판매하고 있다는 한 영농업체 가공실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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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유통업자들이 농가에 소량의 계약금을 주고 전량 구매 약속으로 다른 업체에 팔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 인위적으로 가격을 하락시켜(구매하지 않고 버티다가 가격을 낮춰 구매하는 방법) 결국 농가는 상승하는 사료값과 인건비를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는 일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슴 농장을 운영했던 A씨는 “계약금 조금 받고 제때 사가지 않아 항의하면 일부 비용을 또 주면서 버티다가 결국 턱없는 가격에 가져가 큰 손실을 안고 폐업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이런 피해로 문닫은 농가들이 많다. 정당한 가격을 쳐줘야 농가가 살고 고품질 국산 녹용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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