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화장장 운영 방식과 관련 박홍률 목포시장이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목포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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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화장장 승화원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새로운 운영 방식에 대해 민간위탁과 직영이라는 두 안을 두고 목포시와 시의회가 대립을 하면서 파행이 불가피해 시민들만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오는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화장장 승화원의 운영에 대해 목포시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목포시의 민간위탁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현재 운영 중인 민간위탁자의 임기 만료와 함께 목포시 방침으로 화장장 운영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그 결정이 될 때까지 시민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화장장을 세우겠다는 방침을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홍률 목포시장이 직접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긴급히 결정된 것으로 기자회견 하루 앞날인 지난 20일 목포시의회 제3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서 목포시가 목포시의회에 요청한 화장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 12, 찬성 10으로 부결시킨 뒤 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긴급히 통보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박홍률 목포시장이 직접 단상에 서서 화장장 직영에 관한 문제점을 설명하며 목포시는 화장장을 민간위탁 외에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음을 강력히 시사해 결국 목포시의회의 민간위탁 반대와 직접 운영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앞으로 발생할 화장장 운영 중단에 따른 책임이 목포시의회에 있음을 밝히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홍률 시장은 이날 목포시의회의 화장장 직영 요구가 불가한 이유에 대해 “직영 운영시 신규 공무원을 충원해야 하나 현재 지방공무원법 및 총액인건비 등 여러 관계 법령의 제약으로 인해 신규 공무원(공무직 포함)을 충원할 수 없다”며 “더구나 노조파업 등 비상상황 대처에 취약하고, 업무 특성으로 인한 잦은 부서이동 요청 등이 발생할 문제가 있어 사실상 직영으로는 불가능하고, 민간위탁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목포시 조례에는 화장장 운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화장장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에 목포시가 시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될 경우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를 근거로 목포시는 시의회 전체 동의가 아닌 상임위 보고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의회 의원 전체에게 의견을 묻는 동의를 요청 목포시가 목포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가 이를 부결한 것이다.
목포시의회가 목포시 화장장 직영을 요구한 이유는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던 화장장이 매년 수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어 목포시가 화장장을 직접 운영하면 목포시 수익에 기여하고, 특정인이 화장장 운영을 할 것이라는 여론을 불식하자는데 있다.
이에 대해 박홍률 목포시장은 “시의회가 직영 명분으로 내세운 수익 창출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때에도 그 수익은 시 수익(약 2~3억원)으로 처리하고 있었다”며 “특정인으로 결정하려면 제안이나 수의로 계약하지 공개경쟁입찰을 할 필요가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반박했다.
박홍률 시장은 이어 “의회가 부결시킨 것을 시가 강행하는 것은 어렵다”며 “의회는 의회의 입장이고, 시는 나름대로 행정을 해 가야 하기 때문에 다음 정례회의가 3월에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현재 위탁운영 중인 업체가 기간이 만료될 경우 임시라도 어떠한 연장을 하지 않고, 시의회서 동의를 해 줄 때까지 화장장을 세우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화장장 운영 중단이라는 불씨는 남아서 시민들의 불편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