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농지법 시행 전 타 용도로 사용된 토지 지목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농지가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형질변경 된 토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포함되는 대상은 지난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였던 토지를 주택·창고 등으로 형질변경 된 토지로 전남도는 일제 조사를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지목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의 이번 정책은 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지목이 등재된 토지들이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실제로는 주택이나 창고로 사용되어 이런 토지를 거래할 때 신규 취득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을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최근 시·군 관계관 회의를 열어 사전 조사로 선정된 약 1만 필지를 1차 지목 현실화 대상지로 확정했다. 선정 토지에 대해선 항공사진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목현실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분할 측량 및 관련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 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지목 변경을 처리하고 등기를 완료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적극 행정서비스에 나선다.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현실화되면 토지의 재산 가치는 올라 전남지역 1㎡당 평균지가가 17배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정보의 공신력을 높이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이 사업이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가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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