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 장흥군수가 청첩장 발송에 대해 설명과 사과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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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장흥군수가 “축의금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마음만 받겠습니다”며 최근 발생한 아들 결혼식 청첩장 발송에 대해 사과했다.
김성 군수는 16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을 발송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 군 공무원들에게도 내부 통신망을 통해 부조를 하지 말라고 밝혔고, 외부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부조금을 안 받겠다고 공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성 군수는 자신의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온라인 청첩장 1,000여장과 종이청첩장 300여장 등을 돌렸으나 전직 장흥군의원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언론에 제보하면서 청첩장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한 편에서는 “김성 군수도 군수라는 직책을 떠나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자식의 결혼식을 축하 받고 싶을 마음이 있을 텐데 청첩장을 보낸 것이 큰 문제인가?”라는 동정론도 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관혼상제 중 특히 혼례와 상례를 크게 여기고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느냐에 따라서 혼주나 상주의 위상이 결정되는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법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으로부터 부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일반 국민들 다수가 혼례나 상례가 있으면 자신이 사는 지역 정치들에게 혼례나 상례 사실을 알리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
특히 그 지역의 시장군수나 국회의원이 자신의 혼례나 상례에 방문하는 것을 큰 자랑으로 선호한다. 이뿐만 아니다. 도의원 시의원 등 대다수 정치인에게 자신의 혼례나 상례를 알리고, 정치인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는 부조금을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빈손으로 올 수 없어 이름을 기재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 편으로 부조금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이 과연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일찍이 공자는 “법이 만사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법이 전통적인 도덕이나 그 사람의 처지와 부딪칠 때는 오히려 법보다 도덕이나 그 사람의 처치를 따르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가르쳤다. 우리의 공직선거법이 과연 올바른지를 생각해 볼 대목이다.
하지만, 일부 선출직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 친근한 관계가 아닌 자신과 접촉한 사람들 대부분이나 업무와 관련된 사람 등 불특정 다수에게 혼례나 상례 사실을 알리는 것은 올바른 행위는 아닐 것이다.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의 전통과 선거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로 현재 선출직 공무원들은 선거구민으로부터 부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번 사안이 발생 김성 장흥군수의 아들 혼례 청첩장 발송이 더욱 세간에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성 군수는“늦게 결혼을 하는 아들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고 나 또한 축하를 받고 싶어 청첩장을 돌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저장된 전화번호 1만여 개 중 나름 신중히 골라 700~800여 명에게 보냈고, 종이청첩장은 300여 명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려 깊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 군수는 “이미 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부조금을 받지 않겠다고 알렸다”며 “외부도 SNS를 통해 군민께 저의 자식 결혼에 대해 부담 갖지 마시고 축의금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마음만 받겠습니다”고 공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