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식 부인 측 법률 대리인이 검찰청 목포지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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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선거전이 유력 후보들과 주변인을 둘러싸고 고소•고발로 법적 분쟁으로 치닫는 가운데 ‘당선무효 유도죄 성립’이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20일 현 김종식 목포시장 부인 측 법률 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검찰청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목포경찰이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유도죄’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홍 모 여인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6일 모 언론이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 부인이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는 보도 이후 지역에 알려졌고, 이에 대해 김 시장 부인 측근이 어떤 공작 차원에서 위와 같은 금품요구 행위가 있었는지 사건의 전모를 밝히겠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고발인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고발장을 낸 지난 1월 10일 오전 11시 목포경찰서 현관 앞 언론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수차례 금품을 요구한 것이다”며 “목포시장 배우자는 직접 금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목포경찰이 김종식 시장 부인 측근이 신청한 고발사건을 당시 돈을 받을 때 이용된 렌터카 회사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100여일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19일 고발된 홍 모 여인을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유도죄’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고발인 법률 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신청은 범죄 혐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며 “홍 모 여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범죄의 사안이 매우 중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 등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도 및 도발에 의해 기부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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