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를 위해 설치해서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소 ©강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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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금 주민 공유가 실제로 주민에게 지급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개발에 따른 이익을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개발이익금 공유 관련 조례를 지난 2018년 제정해서 이를 근거로 전국에서 최초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에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개발이익금으로 주민에게 배분한다.
이에 따라 26~27일 양일에 걸쳐 안좌도와 자라도 주민 2,935명 전체 주민에게 1인당 12만 원~51만 원까지 30개 마을 경로당에서 일제히 지급한다. 신안군의 이번 정책은 타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전임 정부에서도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가적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국 지방에까지 태양광 열풍이 불면서 산과 들이 파괴되는 등 부작용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건립된 지역 주민에게는 이익이 아닌 오히려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탄소배출 제로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흥하기 위해 국가가 권장한 정책이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세워지는 주민에게는 득이 아닌 독이 되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지역민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는 주체와 대립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 바로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2018년 7월 취임 후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얻어지는 이익을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이익공유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이와 더불어 조례를 제정 주민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그 결과 이번에 전국 최초로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으로 얻어진 수익의 일부를 돈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2018년 10월 5일‘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으니 실제로 조례 제정 3년이 안 되서 주민들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에 대한 첫 배당금을 받게 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은 나이가 들어 일할 능력이 잃어가는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노후 대책이 되고 있으며 30세 이하 젊은 세대들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있다.
신안군이 제정한 조례에는 신재생에너지 이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조례 시행 이후인 지난 2018년 10월 5일 이후 전입한 주민의 경우 연령별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르며 단 만 30세 이하는 전입즉시 자격이 주어지므로 되어 있다.
실제로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개발 이익금의 금액도 적은 편이 아니다. 이번에 개발 이익금을 받는 첫 대상인 안좌도와 자라도 주민들의 경우 안좌도는 96MW, 자라도 24MW의 태양광발전소가 준공되었고, 지난해 12월 상업 운전 시작되어 1/4분기 수익금의 약 30%인 4억 2,000만 원이 협동조합으로 배당금으로 지급된 상태다.
따라서 이번 배당금의 가구당 최고 수령은 자라도 휴암마을의 경우 4인 가구가 각각 204만 원으로 일 년에 총 816만 원에 이른다. 다음으로 높은 금액은 안좌도 읍동마을로 10인 가구가 각각 120만 원을 받는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서 주민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상당한 만큼 신안군의 시행하는 정책이 앞으로도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실제로 현재 태양광의 경우 지도 100MW, 사옥도 70MW 공사가 완료 후 올해 말이면 주민배당금이 배부될 계획이다.
그리고 2022년에는 안좌면에 추가로 204MW, 임자면과 증도면에 각 100MW의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되고, 2023년에는 비금면에 300MW, 신의면에 200MW가 조성되고 여기에 오는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3,000여억 원의 주민소득이 발생한다고 신안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