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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청 환경 관리 구멍…문제없다던 업체 법정서 징역형
무안군, 포름알데히드 법정 기준치 초과 업체 10년 넘게 문제없다
기사입력: 2019/05/24 [09:25]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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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식
▲ 사진=민원을 제기한 청계농공단지 입주업체 창조산업     © 편집부

 

[와이드뉴스=무안] 편집부=전라남도 무안군청(군수 김산)이 환경오염 배출에 문제가 없다던 업체가 법정서 징역형을 받아 무안군의 환경 관리에 구멍을 드러냈다.

 

무안군은 지난 2007년 청계농공단지에 입주한 A 업체가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한다는 민원을 접수했지만, 10년 넘게 문제없다는 행정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이 업체가 지난 17일 법정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동안 무안군이 펼친 행정이 엉터리였음을 드러낸 것이다.

 

더구나 이번 법정 판결도 무안군청의 노력이 아닌 무안군이 악성 민원인으로 여긴 한 주민의 10년 넘는 끈질긴 집념으로 얻어진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문제가 없다고 일관한 무안군청 공무원과 초기 이 사건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내사를 펼쳐 무혐의 처리한 무안경찰서 담당 경찰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17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렸다. 법원은 사건번호 2019고단121 대기환경보전법위반(판사 임효미) 판결에서 기계 및 특수강품 제조판매 회사인 A 업체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법정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한 혐의를 인정 A 업체 대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업체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2월 27일 관할관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포름알데이히드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인 0.08ppm을 초과하는 0.169ppm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7년 청계농공단지에서 광고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공장 내에 가정집을 짓고 살아가는 ㈜창조산업 최순주 대표는 자신의 공장 지붕이 빨갛게 녹이 슬면서 구멍이 생기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탐문결과 인근에서 주물공장을 운영하는 A 업체가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업체와 무안군에 민원을 제기한다.

 

그러나 입주업체와 무안군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 최순주 대표의 민원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무안군이 지난 2013년 1월 2일 최순주 대표에게 보낸 민원회신(창조2012-12-01)을 살펴보면 무안군의 엉터리 행정이 드러난다.

 

무안군이 보낸 민원회신 문서에는 ‘상기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군에서는 2012년 12월 26일 상대회사 대표를 만나 중재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동 대표는 법적기관의 피해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만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완강한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며 최순주 대표가 제기한 민원의 문제점을 무안군도 인지했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답변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무안군은 ‘A 업체 이전에 대해서 현재 동사가 신고된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 환경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어 이전을 강제할 수 없는 형편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며 지난 17일 법원이 판시한 환경시설의 위법성과 대치되는 판단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무안군은 포름알데히드라는 독성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민원제기를 정확한 조사를 통해 밝히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 “적법하다”는 판단을 했고, 결국 이번 판결이 아니었다면 인근 주민들은 지속해서 유독성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살아야만 했던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무안군의 ‘문제없다’는 답변을 접한 최순주 대표는 포기하지 않았다. 조선대학교 공과대학교 환경공학과와 재료공학과 교수들의 소견서를 첨부해서 A 업체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무안경찰서에 고발했고, 무안군에도 지속적인 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무안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무안군 또한, 지속해서 A 업체가 문제가 없다는 행정으로 일관했다.

 

최순주 대표는 이번 판결 후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 업체는 청계농공단지가 조성될 시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에 따르면 입주 금지 업종에 해당한다”며 “어떻게 이런 업체가 농공단지에 입주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다.

 

이어서 최순주 대표는 “이번 판결을 받기까지에는 저는 악성민원인이라는 오명을 받고 살아왔다. 주민이 정당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무안군은 오히려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민원인을 악성민원인으로 몰아갔다”며 “이러한 잘못된 무안군의 행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최순주 대표의 끈질긴 노력으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지휘로 무안경찰서의 현장 확인 등 압수수색 결과 A업체의 불법성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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