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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추진 산정 민간공원 인근 주민 반발로 가시밭길 예고
인근 주민 민간공원 저지 위한 반대위 구성…주변 지역 연대 확대
반대위, “공원 개발 핑계로 2000여 세대 아파트 분양하는 부동산 투기다”
기사입력: 2019/04/02 [09:50]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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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근

 

▲ 지난 달 29일 천년가 주민들이 산정공원 민간공원 추진 반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강효근

 

전라남도 목포시(시장 김종식)가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목포에서 처음 추진하는 민간공원 사업이 인근 주민의 반발로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도시공원일몰제란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10월 21일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공원)의 행위 제한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에서 전국에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 오는 2020년 7월 1일까지 미조성 시 자동 실효되는 법이다.

 

따라서 목포시는 지난 1976년 3월 27일 공원으로 지정된 산정공원이 43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아 내년 일몰제 기한 도래 전에 민간 기업이 개발하는 민간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과 국토교통부훈령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이 민간공원조성사업자를 지정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공원관리청에 기부하고, 남은 부지는 비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목포시는 위법을 근거로 산정공원 471,457㎡ 중 78.1%인 368,0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21.9%인 103,387㎡에 1855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기업의 민간공원 제안을 받아 들여 지난달 8일 ㈜서희건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산정공원 인근 주민들은 목포시의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민간공원 추진 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달 29일 산정공원 인근 천년가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휴게실에서 모여 산정공원 민간공원 추진 반대를 위한 ‘산정공원아파트반대위워회(이하 반대위)’를 결성했다.

 

반대위는 “산정공원이 민간 기업의 계획대로 조성된다면 공원 개발에 따른 주민이 얻는 이익보다 실익이 더 많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있는 이대로가 좋아서 이곳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온 사람들이다”며 “이곳이 민간공원으로 개발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다. 더구나 아파트 건설을 위해 중장비가 동원되면서 공사로 인한 소음과 미세먼지 증가 등의 고통을 받을 줄 꿈에도 몰랐다”고 목소리를 높여다.

 

이어서 반대위는 “목포시의 이번 결정은 주민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며 “이익을 바라고 개발하는 민간 기업이 얼마나 주민의 편에 서서 공원을 개발하겠느냐? 결국 공원 개발을 핑계로 2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부동산 투기지 결코 공원 조성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반대위는 “앞으로 산정공원 민간공원 추진 저지를 위해 우리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산정공원 인근 영향권에 있는 모든 주민과 연대를 하겠다”며 “특히 용해동과 백련지구 주민들과 연합해서 기필코 산정공원의 민간공원 조성을 저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지난 2018년 11월 천년가 주민의 반발이 있어 연산동사무소와 천년가 아파트 도서관서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취지와 법 관련, 그리고 목포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며 “향후 타당성 검증 용역을 토대로 주민사업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이견도 조율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도 받아서 최종안을 마련해서 기업과 목포시가 협상을 해서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산정공원민간공원 반대를 위한 위원장은 임 혁, 부위원장 차운선, 총무 최진언, 대외협력부장 차은호가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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