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목포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조성 예정 부지 © 강효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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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시장 김종식)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내년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는 산정공원에 대단위 아파트가 포함된 7000억 대 민간공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칫 건설사만 배 불릴 수 우려가 높다.
목포시 연산동 산45-4 일원 산정공원 부지 471,457㎡(142,865평)는 지난 1976년 3월 27일 공원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아 내년인 2020년 7월 1일까지 공원으로 미조성 시 자동 실효 돼 공원에서 해제된다.
이러한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10월 21일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공원)의 행위 제한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이므로 오는 2020년 7월 1일까지 미조성 시 자동 실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과 국토교통부훈령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의해 공원관리청이 민간공원조성사업자를 지정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는 비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목포시도 이런 법률에 의거 산정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설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 2018년 12월 22일 목포시 홈페이지에 민간공원 조성과 관련 공고를 통해 민간공원 조성을 원하는 3개 대상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들여 지난 2월 28일 평가위원 13명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의 설명과 자료를 평가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오는 3월 8일 발표한다.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한 일몰제 시행 판결은 사유재산권을 우선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런 판결을 빌미로 공원이 들어설 인근 주민의 의견을 자세히 청취하지 않고, 건설사의 편을 들어 난개발을 허락한다면 그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시민 몫이 된다.
실제 목포시가 현재 민간공원으로 추진하는 산정공원 인근 반경 2km에는 1만 여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이중 5000여 세대는 신규아파트다. 그런데 산정공원 전체면적이 471,457㎡(142,865 평)로 이 중 30%는 141,437㎡(42,859평)로 또다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 공급 과잉으로 인근은 물론 목포시 기존 아파트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
산정공원의 경우 공원부지를 제외한 141,437㎡(42,859평) 면적이면 대단위 아파트 4개 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면적으로 22층에서 27층까지 짓게 되면 5000여 세대가 넘는 신규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물론 이 부지 중 일부는 학교부지로 계획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학교 부지를 뺀다 해도 역시 132,000㎡(4만여 평)이 넘는 대규모 단지다.
인근 주민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주변 자체가 공원인데 무슨 공원을 또 만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산책로를 만들고 가로등과 의자를 만든 것만이 공원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가 더 공원이다. 괜히 공원 핑계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건설사만 배 불리고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전 재산인 우리 아파트 가격만 하락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목포시의 미집행 도시공원은 2019년 현재 36개소로 10년 미만 20개소 10년 이상 16개소로 면적만 3.04k㎡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