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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해경 국장, 서장 재직 시 금품수수 의혹 법정서 폭로돼 해경 발칵
승진 대가 금품수수로 파면된 前 해경 간부 “서장에게 상납했다” 주장
금품수수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경청 진급심사 불신으로 확대
기사입력: 2018/09/28 [01:03]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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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근

 

▲ 사진=부산고등법원(사진 출처=부산고등법원 홈페이지)     © 강효근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청) 고위 간부인 본청 A 국장이 창원해경서장 재직 시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법정서 폭로돼 해경이 발칵 뒤집혔다.

 

더구나 금품을 받은 사람이 당시 서장(현 본청 A 국장)뿐 아니라 진급심사 라인에 있던 직속상관인 경비과장과 인사를 책임지는 기획운영과장에게도 상납했다고 주장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경 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창원해경서 100톤급 경비함 정장으로 근무한 B 경감은 부하직원 C 경장을 경사로 특별승진을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해경청 본청 감찰에 포착됐다.

 

해경청은 지난 2017년 B 경감과 C 경장(당시 승진 후 경사)을 상대로 감찰을 시행 B 경감이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 직위해제 후 B 경감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했고, B 경감은 지난 2018년 1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형사재판서 금품수수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지난 5월 기각이 되면서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9일 창원해경서의 상급기관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창원지방법원 형사재판 1심 재판 결과를 토대로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 B 경감의 파면을 결정했으나 B 경감은 지난 6월 자신의 파면이 억울하다며 해경청에 소청심사를 제기해 기각된 후 다시 해경청을 상대로 ‘파면을 취소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 경감은 그동안 해경청 감찰과 형사재판과정에서 줄곧 금품수수를 부인했다. 그런데 지난 9월 초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행정소송심리과정서 지금까지의 말을 번복하고, 자신이 C 경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당시 창원서장(현 본청 A 국장)과 자신의 직속상관인 경비과장 그리고 인사부서인 기획운영과장에게 상납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B 경감의 폭로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사건을 몇몇 해양경찰관의 비리사건으로 단락 짓기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해경은 경찰관 진급규정에 따라 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사람을 승진대상으로 승진을 시키는 시험승진을 비롯해, 심사승진, 특별승진, 진급연한에 따른 자동승진 등 승진규정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모든 심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고가평가다. 고가평가는 직속상관과 기관장 즉 서장, 지방청장, 해경청장 등 일명 1번이 부하직원의 근무태도를 평가해서 주는 점수다. 즉 고가평가를 잘 받지 않고는 승진은 고사하고, 승진심사 대상에조차 들어가지 못한다.

 

따라서 B 경감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경이 그동안 시행한 진급심사는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특별승진의 경우 일선 해경서에서 추천하지 않으면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고려할 때 해경청이 그동안 시행한 진급심사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번 사건을 해경청 내부 감사로는 사건의 윤곽을 정확히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품 상납 의혹을 받는 사람이 해경청 최고위 간부인 본청 국장이라 제대로 된 감찰이 될지도 의문이고, 당시 과장인 두 사람 중 기획운영과장은 이미 지난해 퇴직해 민간인 신분이라 본인이 거부할 경우 해경에서 조사할 수 없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해경 자체 감찰로는 사건의 윤곽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이 해경 내부에서 회자되고 있다. 즉 이번 사건에 대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위해서는 해경청 내부가 아닌 해경청 밖인 검찰이나 해경청 상부 기관인 국무총리실에서 조사해야만 정확히 밝혀질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해경청 대변인실은 “B 경감이 지난 6월 해경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법정에서 증언해서 내용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조사)대상이 한 사람이 아니 세 사람이나 되고 해서 본청 감찰에서 조사해야만 되는 것으로 아직 정확한 사실은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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